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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뉴스] "독립적 영상평가(BICR), 항암신약 임상 주요평가 변수 부상"

기자명 황재선 기자  2022.12.2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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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터뷰| 이정현 TI 이미지 대표

환자 안전한 상태 확인 및 약물 유효성, 독성 평가 가능
"국내에는 아직 관련 지침/기준 마련되지 않아"

독립적 영상 평가(BICR, Blind Independent Committe Reviewer)가 항암 신약 임상시험에서 주요 평가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제약회사에게 있어 1·2차 평가변수(Primary and Secondary Endpoint) 결과는 임상시험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기존 항암 분야 임상시험에서 무진행생존기간(PFS), 전체 생존기간(OS), 병리학적 완전반응률(pCR) 등 척도들이 주요 평가변수로 설정되고 있었지만, 최근 의료 영상 기술이 발전하고, 이를 분석하는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BICR을 평가변수로 설정하고 있는 임상시험이 증가하고 있다.

임상시험 영상 평가 업무 수탁기관(Imaging CRO, 이하 이미징 CRO)은 국내에선 생소한 개념인데, 임상시험 동안 진행되는 BICR을 수행하고, 관련 데이터를 관리·운영한다. 

히트뉴스는 지난 5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임상시험 영상 분석에 필요한 운영과 관리 그리고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TI 이미지 이정현 대표를 만나 이미징 CRO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해 들어봤다.


이정현 TI 이미지 대표 

이정현 TI 이미지 대표 


이정현 대표는 다수의 국내외 영상 임상시험 참여 경험과 영상 임상시험 데이터 표준화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영상 임상시험의 종양 평가 기준과 FDA 신약 승인 제출데이터 표준형식인 CDISC 영상 데이터 표준화 등을 주제로 논문을 작성해온 영상 임상시험 분야 전문가다. 

이 대표에 따르면, 독립적 영상 평가는 쉽게 말해 제3자에 의한 임상 영상 데이터의 평가다. 임상시험과 관련 없는 영상의학 전문의들에게 별도의 임상 정보 없이, 영상만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하게 하는 것이다. 


독립적 영상 평가 절차 (자료 출처 : TI 이미지) 

독립적 영상 평가 절차 (자료 출처 : TI 이미지) 


항암제 임상에서 환자의 병변과 약효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여러 가지 CT, MRI, X-Ray, PET-CT 영상들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미징 CRO는 의료영상 분석에 필요한 운영과 관리 그리고 평가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이 대표는 "최근 5년 간 의료 영상(Medical Imaging)을 사용해 진행하는 임상시험이 급증하면서, 자연스럽게 임상시험의 1·2차 평가변수로서 독립적 영상 평가가 중요해졌다"며 "의료 영상 임상시험 분석이 새로운 임상시험 과제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TI 이미지는 국내 제약회사 및 벤처기업들의 국내·외 영상 임상시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임상시험 운영 및 영상 평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설립됐다"고 밝혔다. 

 



임상 영상 분석, 비침습적·안전하게 환자 상태 확인 가능



TI 이미지의 서비스 질병 분야 (자료 출처 : TI 이미지) 

TI 이미지의 서비스 질병 분야 (자료 출처 : TI 이미지) 


항암 분야에서 이미징(영상)이 중요한 이유는 항암제의 효능을 평가하는 데 있어, 평가 지표로서 활용가능하기 때문이다.

△종양크기 측정 △전이(meta) 확인 △종양 부피, 밀도(density) 등이 평가 지표가 될 수 있다. 이 지표들을 통해 질병을 사전에 발견(early detection)할 수 있고, 약의 효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이 대표는 "환자의 안전이 중요하므로 의료영상은 비침습적(non-invasive)으로서 환자 상태 확인, 약물의 유효성, 독성 평가 및 약효의 모니터링까지 진행할 수 있다"며 "영상은 임상에서 환자 맞춤형 치료를 위한 표적 선택에서도 중요한 기술로, 최근 항암분야 골 관절염, 지방간 질환,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임상시험에서도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최근 제약회사들은 이미징을 임상시험 주요평가변수, 정량적 생체표지자(quantitative biomarker)로 사용해 신약개발의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고 있으며, 검증(qualified)된 영상 관리 기관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FDA와 EMA 등 해외 규제기관은 이미징 관련 자료 검토를 신약 허가를 위한 절차로 보고, 지속적으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 및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미국 FDA 임상시험 이미징 종결점 절차 가이드라인(Clinical Trial Imaging Endpoint Process Standards Guidance for Industry) 초안이 소개되고, 2018년에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임상시험 의료영상 프로토콜 개발, 영상표준화, 데이터 품질 관리, 독립적 평가자들의 자격 등에 핵심 규제사항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FDA가 마련한 CTIMS(Clinical Trial Imaging Management System, 임상시험관리시스템)는 HIPPA(개인정보보호법), FDA 21 CFR Part 11(전자기록 및 전자서명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 지침이다. 

이 외에도, ICH에서 임상시험시험관리기준(ICH-GCP)를 마련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등 기준/지침이 구체화 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IT 솔루션 'ImageTrial' 활용, 임상시험 과제 관리부터 데이터 전달까지


이정현 대표가 싱가포르 내 위치한 TI 이미지 사무 공간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TI 이미지는 임상시험 플랫폼 기술 개발, 데이터 관리분석업체 TI(Trial Informatics, 대표 김경원)의 자회사다.

TI 이미지는 모회사의 'ImageTrial' 시스템을 활용해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이 시스템은 국내 의료영상 임상시험 시스템으로서, 내부 웹뷰어는 식약처로부터 인증을 획득했다.

이정현 대표는 "TI이미지는 임상시험 과제 관리를 포함해, 각 기관 관리, 영상 표준화, 영상 품질 관리, 독립적 영상 평가,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관리 그리고 최종 평가 데이터 전달 등 업무를 모회사에서 개발한 IT 솔루션 ImageTrial을 사용해 엔드투엔드(end-to-end)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TI 이미지의 서비스 제공 디테일 (자료 출처 : TI 이미지) 

TI 이미지의 서비스 제공 설명 (자료 출처 : TI 이미지) 


회사는 영상 임상시험 관리 업무를 위해 △과제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영상 과제 관리자(imaging Project Manager) △영상의 품질을 확인하는 영상 분석가(Image Analyst) △영상 촬영에 필요한 필수조건(imaging protocol)을 개발하는 영상 물리학자(Imaging Physicist) △영상의학과 전문의 등과 함께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대규모 CRO인 'C&R Research' 및 주요 임상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의  'Asan Image Metrics'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 업무를 수행 중이다.  


TI 이미지 본사가 위치한 싱가포르 듀오 타워

TI 이미지 본사가 위치한 싱가포르 듀오 타워


이미징 CRO의 주요 서비스는 제약사와 CRO에게 규제기관 임상시험 승인 소요 시간 및 비용 감소와 함께 높은 품질의 영상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내 제약사와 CRO는 영상 임상시험 진행을 어느 기관에 의뢰해야 하는지, 또는 미국, 유럽의 이미징 CRO에 아시아 업무 운영과 다른 문화, 그리고 의료영상 수집 및 관리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일반 CRO에 의뢰하게 된다"며 "영상 임상시험의 전문이 아닌 CRO의 운영 및 결과는 결국 임상시험 승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I 이미지는 이미징 CRO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으며, 규제기관 지침 기반의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영상 임상시험의 필요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ImageTrial 시스템을 통해 제약회사의 영상데이터를 안전, 편리하게 수집, 보관, 관리해 가치를 높이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고 말했다.


출처 : 히트뉴스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917